
평택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을 하러 온 경찰로부터 도주한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11일 도로교통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8분쯤 평택시 비전동의 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거리에서는 음주 단속이 진행 중이었는데, A씨는 단속에 불응하고 즉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 7km를 도주하던 그는 평택시 팽성읍의 한 도로에서 도주로를 차단한 경찰에 결국 검거됐다.
A씨의 차량에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그의 도주극으로 차량이 파손되거나 사람이 다치는 등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경찰의 신원 확인 결과, 그는 체류 기간이 만료된 상태였으며 운전면허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그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계기 및 차량을 소유하게 된 방법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희범‧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