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160명의 계절근로자를 70개 농가에 배치했다.
이어 시는 향후 추가로 약 240명의 캄보디아, 라오스 국적의 계절근로자를 순차적으로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양주시에는 약 40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일손이 부족한 비닐하우스 농가 위주로 오이, 애호박, 토마토 등 농작물 재배에 일손을 보태며 농가 애로를 다소 해소해 나가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단기간(5개월)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현재는 추가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8개월까지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재배면적에 따라 최대 9명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 농가는 계절 근로자에게 적정한 주거환경을 제공과 최저 임금·근로기간·초과근로 보장을 준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통장개설 및 건강검진비 등을 지원할 계획” 이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점검 등을 통해 근로자의 무단이탈로 인한 영농 포기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호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