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부터 휴대전화 번호 이동을 할 경우 현행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8일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이통사는 최대 50만 원 이내에서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및 장기가입혜택 상실비용을 전환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또 방통위는 이통사가 현재 화요일과 금요일에만 변경할 수 있던 공시지원금 고시 주기도 매일 1회 바꿀 수 있도록 개선했다.
방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다음날인 14일 관보에 게재할 계획이다. 고시 제·개정안은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시행된다. 단통법 폐지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폐지 전 단말기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행정예고 기간 방통위에 의견서를 내고 "(지원금 제공으로) MNO(이동통신망) 사업자 간 번호이동 경쟁이 촉진될 수 있지만, 알뜰폰(MVNO) 사업자는 MNO의 과도한 번호이동 지원금으로 인해 이용자 이탈이 가속되는 날벼락을 맞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민단체인 서울YMCA시민중계실도 논평을 통해 "전환지원금 대상에 대한 기준이 없어 무차별적 지급에 따른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 상태다.
김홍일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행정예고 기간 중 알뜰폰협회, 서울YMCA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제출된 만큼 정책시행과정에서 제기된 우려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알뜰폰 사업자 보호대책 마련에 관해 계속 논의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상인 부위원장도 "알뜰폰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추진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고시 제·개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이 줄어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상황 점검반을 방통위, 이통 3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으로 구성·운영한다는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