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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농어업인 수당 연 60만원 지급…25일부터 접수

4월 중 최종 지급대상자 확정

올해부터 인천시가 매달 5만 원씩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주소지 군(읍·면)·구청에서 농어업인 수당 지급 신청을 받는다.

 

농어업인 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농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월 5만 원씩 연 6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재원은 시와 군·구가 7대 3으로 부담할 방침이다.

 

지급대상은 올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인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지난해 농업·임업·수산업 직접지불금을 받은 농어업인이다.

 

지난해 농어업 외 종합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이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3년 이내에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농지법 등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 또는 어업정지 이상의 처분 등을 받은 사람도 농어업인 수당을 받을 수 없다.

 

시는 신청자의 적격 여부 확인 등을 거쳐 4월 중에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1월분부터 소급해 지원하고, 5월부터는 매월 지급할 방침이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농어업인 수당은 농어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농어업에 대한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기 위해 올해 신설한 것”이라며 “신청 자격 요건을 갖춘 농어업인은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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