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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라고 해서 흡입했더니”…몸에 불 지른 주유소 직원 지인에 속아 마약

한때 일했던 전 직원이 건넨 전자담배 의심 없이 흡입
환각 등 마약 증세 겪고 사고…직접 경찰 신고하기도

 

주유소 직원이 마약 후 본인 몸에 휘발유로 불을 지른 사건과 관련 해당 직원이 지인에게 속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의정부경찰서는 2일 마약을 투약한 주유소 직원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주유소에서 A씨가 휘발유로 몸에 불을 붙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한때 해당 주유소에서 일했던 B씨가 건넨 마약을 투약하고 이와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액상 전자담배를 주며 “최근에 나온 고급 담배인데 정말 좋다”고 권해 별다른 의심 없이 흡입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후 그는 환각 증세에 빠지는 등 마약임을 알게 됐다고 결국 스스로 불을 붙였으며, 동시에 “마약을 투약한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에 있던 시민 2명이 소화기로 불을 끄면서 A씨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그는 전신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건 직후 당황한 B씨는 차를 타고 도주했의나 서울시 도봉구에서 결국 검거됐다. B씨에 대한 간이시약검사 결과 3종류의 마약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사건 외에도 B씨의 다른 마약 투약 정황 등을 포착하고 마약 투약, 소지 등 혐의로 구속하고 추가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상황, 양측의 진술, 관련자의 전력과 전후 상황 등을 종합했을 때 A씨는 B씨의 말에 속았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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