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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 민생안정특약 출시…치매∙간병 보험료 ‘납입유예’ 

 

흥국화재가 정부와 보험업권이 지난해부터 공동으로 추진해온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치매∙간병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할 수 있는 ‘민생안정특약’을 출시했다. 


2일 흥국화재에 따르면 민생안정 특약이 탑재된 상품은 '흥Good 모두 담은 123치매보험' 및 '흥Good 내일이 든든한 간편간병치매보험' 등 두 가지다. 보험료 납입구조가 단순한 비갱신형 상품부터 우선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특약은 지난 1일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실직(실업급여 대상자) ▲3대 중대질병(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 ▲출산∙육아휴직 등 소득단절이 발생할 경우, 보험료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유예기간은 1년이며,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납입완료 시점은 유예기간만큼 연장된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민생안정특약을 더 많은 상품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며 “가계부담 급증으로 인한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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