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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중이던 일일 가사도우미 금목걸이 등 귀중품 훔치다 덜미

절도 혐의 가사도우미 업체 직원 60대 형사 입건
부엌에 보관된 물품 훔치다 의뢰인 발각돼 신고

 

가사도우미 업체 직원이 가정집 청소 중 의뢰인의 집에서 1000만 원 상당의 귀중품을 훔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용인서부경찰서는 8일 절도 혐의로 가사도우미 업체 직원 60대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4시쯤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한 50대 B씨의 집에서 청소 대행 업무를 하던 중 금목걸이 등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금품은 부엌 수납장에 보관된 상태였는데, A씨는 청소 하며 앞치마에 이를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 집 안에는 B씨를 비롯한 가족들이 있었는데, A씨가 청소한 곳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귀중품을 훔친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혐의를 부인하던 B씨의 가방에서 훔친 물품들을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 했으나 그의 요구대로 우선 귀가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범행 이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후 일정을 잡아 A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일일 가사도우미로 범행 당일 B씨의 집을 처음 방문한 상황”이라며 “곧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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