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을 받는 양문석(민주·안산갑)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안산시상록구선관위는 지난 5일 양 후보를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안산상록경찰서에 고발했다.
양 후보는 선관위에 재산을 신고할 당시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올 소재 아파트 매입가격을 지난 2020년 매입 당시가 아닌 공시가격으로 기재했다. 해당 아파트는 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 후보는 지난 2021년 당시 대학생이었던 딸의 명의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11억 원의 사업자대출을 받아 대부업체에 대출받은 5억 8100만 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지인들에게 중도금을 내며 빌린 돈을 상환했다.
당시 양 후보는 딸이 사업자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수성새마을금고에 허위 제품거래명세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성새마을금고도 형식적으로 대출 심사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양 후보의 딸을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하고 빌린 11억 원 전액에 대한 회수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