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평택을 정우성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8일 상대 후보인 이병진(평택을) 민주당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평택경찰서에 고발했다.
선대위는 이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신고할 당시 2건의 대출 기록을 누락해 신고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6월 안성시 미양면 계륵리 소재 토지를 담보로 채권 최고액인 5억 4000만 원을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에서 대출을 받은 기록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5억 원(채권 최고액)의 근저당 설정 기록 등이다.
정우성 후보 측 관계자는 “재산을 누락 신고해 허위사실을 공표했으며 이러한 내용을 선거공보물에 담아 무려 10만 315세대에 발송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 후보도 “공직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한 해명은 공직후보자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알 권리”라며 “이병진 후보는 재산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