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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부정선거 암시’ 영상 게시물 올린 유튜버 고발

사전투표 종료 후 부정선거 시도했다는 영상, 유튜브에 게시
선관위 직원들이 위법 행위 하는 것처럼 제목 붙여 여론 선동
선관위, ‘공직선거법’·‘형법’ 위반 혐의로 유튜버 경찰에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 위원·직원들의 부정선거를 암시하는 제목과 영상을 게시한 유튜버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해당 유튜버는 제22대 총선 사전투표 종료 후인 지난 7일 새벽 은평구선관위에서 선관위 직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투표함의 봉인지를 뜯고 불법적으로 투표지를 투입하는 등 부정선거를 시도했다는 영상을 게시했다. 

 

해당 게시물은 선관위 위원·직원이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처럼 제목이 붙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은평구선관위는 법규에 따라 정상적인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37조 및 ‘형법’ 제137조 위반 혐의로 해당 유튜버를 지난 8일 은평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해당 유튜버가 투표관리 업무를 부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오인·착각을 일으키게 했고 게시한 영상이 여러 웹사이트에 ‘부정선거’가 있는 것처럼 전파되면서 수많은 항의 전화와 민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이에 대한 해명과 대응을 위해 불필요한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는 등 선관위 직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했으며 국민 여론을 선동했고 선거불신을 조장해 선거인의 자유로운 투표를 방해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선거부정 의혹을 제기하는 영상 등을 접할 경우 반드시 선관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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