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을 퍼부어 주민들 입에 회자되고 있음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사업규모가 적다하더라도 전 주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낸 혈세로 충당하는 것인 만큼 지자체로서는 시의에 적정한지 여부와 사업성 등을 고려해서 시행해야 되는데 그러한 흔적이 없다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추진한 사업의 성과조차 미미해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는 것은 지탄 받을 일이 아닐 수 없다.
시흥시는 불법광고물을 방지한다며 지난해 2억여 원을 투자하여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을 설치했는데 별로 효용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시는 이 광고물 부착 방지판을 관내 2천 811개소에 이르는 전주와 가로등 및 이정표ㆍ신호등에 설치했다.
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도비 2억여 원을 투자했으며 부산에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발주했다. 시는 광고물 부착 방지 시스템이 특허사항이라 수의계약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대개의 주민들은 유착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대부분이 국토 간접투자가 아니면 생활과 직결되거나 영향을 주는 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중 주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업은 효과가 즉각적으로 오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선호하고 있기도 하다. 상하수도 사업이나 진개사업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외양상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특징이 단점이기도 하다. 대개의 지자체장들이 임기 중 성과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환경미화사업 등은 이와 반대이다. 주민생활에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직접 피부에 와 닿는 영향은 없다. 그러나 이 환경미화사업은 드러남에 있어서는 타사업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른바 적은 예산으로 크게 생색낼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들은 보도블록 교체, 화단 가꾸기, 벽화장식 등 가로변 미화사업에 골몰한다. 민선시대에 접어들면서 도내 노변이 미화된 것도 이 때문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 사업도 경기가 잘 돌아가 주민생활고가 없을 때 할 것들이다. 주민들은 굶주리는데 도로미화에 예산을 마구 써서야 되겠는가. 그것도 기대치 이하의 효과를 내고 있는 사업이라니 말문이 막힌다. 시민들의 원망을 자초하는 시정을 접기 바란다. 자성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