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국노 송병준과 이완용이 한일합방을 주도한 대가로 당시 조선총독부로부터 받은 토지가 95만평에 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것도 경기도 고양·광주·여주 등지라니 놀랍다.
민족문제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송병준의 경우 후손이 재산반환 소송을 제기한 인천 부평의 13만3천여평의 토지 외에 고양 등지에 79만8천923평, 이완용은 광주·여주 등지에 14만5천98평이 있음이 확인됐다. 시가로 따지면 수조원에 달한다. 이밖에 ‘매국형 친일파’ 424명 가운데 130여명이 122필지, 6천여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에 밝혀진 것은 경기도와 강원도 일부에 지나지 않아 조사를 확대하면 이완용과 송병준 명의의 일제시대 부동산은 수백만 평이 될지 모른다.
올해는 광복 60주년이 되는 해다.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친일청산을 했는데 95년전에 행해진 매국 대가의 토지 일부를 이제야 밝혀냈으니, 개탄할 일이다. 이완용이 어떤 자인가. 외부 박재순, 내부 이지용, 군부 이근택, 농상공부 권중현 등과 합세 고종을 협박해 한일합방을 성사시킨 5적 중 하나로, 후작(侯爵) 작위를 받은 철저한 매국노이다. 송병준 역시 1895년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군 통역을 하다 훗날 일진회(一進會)를 만들어 친일활동을 벌였고 1907년 헤이그 밀사사건 때는 고종의 퇴위를 주장한 일본 앞잡이었다. 합방 후 은사금과 함께 백작 작위를 받았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일이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 이번 뿐 아니라 훗날 추가로 발견될 수 있는 그들 명의의 부동산을 그들의 소유로 볼 것인지, 아니면 국가 소유로 보고 몰수할 것인지의 문제가 그것이다. 국민적 감정으로 보면 몰수 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법리적 해석은 민족 감정과 별개의 그것이어서인지 때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례가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지켜 볼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다. 하지만 국민과 국가가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 공개된 이상 정부와 입법부는 물론 사법부까지도 과거의 시각에서 탈피해 전향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할 때가 됐다. 특별법 제정도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아무튼 매국노 토지문제를 제대로 처리 못한다면 우리의 과거사 청산은 구두선에 그치고 말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