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도선거관리위원회가 경기도와 시ㆍ군의 각종 행사에 대해 선심성 여부를 판단, 선거법 위반이 우려되는 사업에 대해 폐지 또는 사업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경기도와 시ㆍ군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며 반발하는 등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겠다. 선심성 판단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해도 헌법기관의 결정과 권유를 수용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것이 곧 법치국가의 기본적인 법질서이고 주민에게 수범을 보이는 것이다. 수용여부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등 소모적인 힘겨루기로 주민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된다.
경기도 및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 해 11월ㆍ12월 두 달간 전국 지자체의 주요사업계획과 예산편성내용을 가지고 조사한 결과 선거법에 위반이 되거나 우려되는 사업에 대해 폐지, 사업 변경을 요청했다. 도내 지자체에서는 각종 행사시 제공되는 기념품과 체육ㆍ교육ㆍ문화ㆍ예술행사의 지원 등 164건에 대해 사업변경을 요청했다. 그 내용을 보면 군포시가 36건으로 가장 많고 수원시 15건 연천군 11건 및 가평 10건 순이다. 경기도도 8건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지자체에서 행하는 선심성 사업에 대해 논란이 그치지 않았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임기 내내 지자체장들이 행사를 쫓아다니며 악수하는 것 까지는 그렇다 치고 선진지 시찰 등의 명목으로 관광여행까지 시켜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던 것이다. 또한 심한 경우는 넥타이 등 각종 기념물을 제작 돌리기도 해 주민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른바 차기를 위한 사전선거운동을 지자체예산으로 하고 있는 셈이다.
선심성 사업에 대해 주민들 여론이 호의적이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 호혜를 입은 당사자들까지도 너무 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다. 이같이 비등한 비난 여론에도 불구, 제재치 못했던 것은 지방자치법의 맹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나마 지자체장 선거가 내년으로 다가와 선관위에서 도 및 시ㆍ군의 선심성 사업을 제재하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하겠다. 행사를 폐지하거나 사업변경을 요청한 것은 선거법 위반을 떠나 주민정서에도 부합한다고 보는 것이다. 요청을 받은 지자체는 승복, 수용하는 것이 순리이다. 반발은 있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