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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선심사업 선관위 제지 당연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도선거관리위원회가 경기도와 시ㆍ군의 각종 행사에 대해 선심성 여부를 판단, 선거법 위반이 우려되는 사업에 대해 폐지 또는 사업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경기도와 시ㆍ군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며 반발하는 등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겠다. 선심성 판단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해도 헌법기관의 결정과 권유를 수용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것이 곧 법치국가의 기본적인 법질서이고 주민에게 수범을 보이는 것이다. 수용여부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등 소모적인 힘겨루기로 주민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된다.
경기도 및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 해 11월ㆍ12월 두 달간 전국 지자체의 주요사업계획과 예산편성내용을 가지고 조사한 결과 선거법에 위반이 되거나 우려되는 사업에 대해 폐지, 사업 변경을 요청했다. 도내 지자체에서는 각종 행사시 제공되는 기념품과 체육ㆍ교육ㆍ문화ㆍ예술행사의 지원 등 164건에 대해 사업변경을 요청했다. 그 내용을 보면 군포시가 36건으로 가장 많고 수원시 15건 연천군 11건 및 가평 10건 순이다. 경기도도 8건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지자체에서 행하는 선심성 사업에 대해 논란이 그치지 않았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임기 내내 지자체장들이 행사를 쫓아다니며 악수하는 것 까지는 그렇다 치고 선진지 시찰 등의 명목으로 관광여행까지 시켜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던 것이다. 또한 심한 경우는 넥타이 등 각종 기념물을 제작 돌리기도 해 주민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른바 차기를 위한 사전선거운동을 지자체예산으로 하고 있는 셈이다.
선심성 사업에 대해 주민들 여론이 호의적이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 호혜를 입은 당사자들까지도 너무 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다. 이같이 비등한 비난 여론에도 불구, 제재치 못했던 것은 지방자치법의 맹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나마 지자체장 선거가 내년으로 다가와 선관위에서 도 및 시ㆍ군의 선심성 사업을 제재하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하겠다. 행사를 폐지하거나 사업변경을 요청한 것은 선거법 위반을 떠나 주민정서에도 부합한다고 보는 것이다. 요청을 받은 지자체는 승복, 수용하는 것이 순리이다. 반발은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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