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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청문회 도입할 때 됐다

2000년 6월부터 실시된 고위공직자 인사청문제도가 강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기준 교육부총리 사퇴 파문과 관련, 국민에게 사과하면서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 청문 검토를 지시한데다 여야 정치권에서도 진작부터 청문 대상 확대를 주장하거나 공감하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는 청문 대상이 국무총리, 감사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으로 제한돼 있다.
여기에 국무위원 또는 국무위원에 버금가는 고위공직자를 청문 대상으로 추가할 것인지가 논의 초점이 될 것이다. 어찌보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된듯하지만 청문 대상의 확대 검토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국회를 해산하거나 국회를 경시하던 독재정권시대는 별개로 치더라도, 역대 정권은 수없는 인사에서 실수를 거듭해 왔다. 만인지상의 권세를 누리는 이 나라 최고 권력자가 단행한 인사치고는 수준 이하의 인사가 한둘이 아니었다.
이번 교육부총리의 57시간 30분만의 ‘낙마’만 하더라도 국무총리가 국무위원 임명 제청에 앞서 면밀한 인사 검증을 하고, 청문회 대상이 아닌 국무위원 임명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 청와대 인사추천회의가 엄정한 인사 고과를 했던들 나라 망신 시키는 엉터리 인사 작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파문을 최소화하기위해 김우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문책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이기준 교육부총리에 대해 검증작업을 벌인 관련 수석들의 인책은 당연하다 하겠다. 그들은 대통령의 귀와 눈이 되어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책임도 크지만 국가 인사 시스템을 엉망으로 만들어 국정에 혼란과 폐해를 끼친 잘못은 용납될 수 없다.
청와대와 정치권의 청문 확대 움직임과 때를 같이 해 전국 시ㆍ도운영위원장협의회가 논의 중인 도 산하 단체장에 대한 청문 개최 검토도 바람직해 보인다.
흔히 청문을 임명권의 고유권한 침해로 보고, 임명권자들이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알고 보면 청문회만큼 더 좋은 인사제도는 없는 것이다. 고르고, 거르고, 따져서 나쁠 것은 없기 때문이다. 어이없는 인사를 더 이상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청문제도는 강화되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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