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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민주연합 합당 완료…李 “결국 합쳐질 운명”

‘코인 논란’ 김남국 복당 가능해져
승계 당원에 특례 규정 신설해 심사
특정인 우회 복당 지적에 “그런 일 없어”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2일 국회에서 합동회의를 열고 양당 합당 절차를 최종 마무리했다.

 

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합당 신고를 하면 민주연합이 해산하는 방식의 흡수합당으로 결정했으며, 흡수합당 후 민주당 지도부가 당을 이끌게 된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합동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 총선 승리는 국민께서 우리 민주당에 상을 줬다기보다 국민의힘에 심판 결과이고, (민주당에) 책임을 부과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민주연합은 하나로 합쳐질 운명이었다”며 “그 큰 책임을 최대한 그리고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합당으로 민주연합 비례대표 당선인 14명 중 10명(민주당 몫 8명, 시민사회 몫 2명)이 이날 합당 절차를 완료하며 제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총 171석을 확보하게 됐다.

 

특히 ‘코인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도 자격 심사를 통과하면 1년여 만에 민주당 복당이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승계 당원에 대해서 특례 규정을 신설해 탈당 경력에 대한 불이익을 해소하고 당원 자격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당에서 제명된 자 또는 징계 회피를 위해 탈당한 자는 제명 또는 탈당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복당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한 대변인은 특례 규정이 김 의원의 ‘우회 복당’을 가능케 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 “특정인을 위하는 것은 아니고, 우회 입당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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