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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

도 남·북부청 및 현지수검 대상 4개 기관
세입·세출결산 등 도 재정운영 전반 검사

 

경기도가 오는 17일까지 경기남부·북부, 경기도농업기술원, 도 소방재난본부·건설본부, 동물위생시험소 등을 대상으로 2023회계연도 도청 결산검사를 진행한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경기도의회 윤종영, 이경혜, 오창준 도의원 3명과 공인회계사 4명, 세무사 2명, 시민단체 대표 2명, 재무전문가 2명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됐다.

 

결산검사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등 결산 확인과 회계검사를 진행하며 결산검사위원은 예산집행의 건전성, 적절성, 효율성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결산검사 주요사항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집행,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성인지예산, 성과보고서 등이다.

 

결산검사위원은 검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도지사는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서를 오는 31일까지 도의회에 제출해 다음 달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검사 결과는 도의회 승인 이후 도청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오병권 도 행정1부지사는 “결산검사는 지난연도 예산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분석할 수 있는 계기”라며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해 건전한 재정운영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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