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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고정금리 주담대 늘려라"…커버드본드 지급보증 개시

주금공, 銀 발행 커버드본드 지급보증…은행채 대비 금리↓
"6억 원 이하 주택도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공급 가능"
인센티브 제공해 금융사 커버드본드 발행·투자 독려 

 

금융당국이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저금리에 출시할 수 있도록 민간은행이 발행하는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에 대한 지급보증 서비스를 개시한다. 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을 활성화시켜 현재 정책모기지로 제공이 어려운 시가 6억 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도 장기·고정금리 주담대를 저리에 공급하도록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서울시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5대 시중은행이 참여하는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를 위한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업무협약식에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 사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조병규 우리은행장, 이승열 하나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커버드본드는 그 자체로 안정성이 높고 충분한 수요 확보와 추가적인 신용 보강을 함으로써 발행 금리를 상당히 낮출 수 있으므로 금리 인하기에도 소비자에게 변동금리 대비 경쟁력 있는 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의성이 크다”고 했다.

 

커버드본드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주담대·국고채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장기채권으로, 발행기관이 파산하더라도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보장해 비교적 안전한 채권으로 꼽힌다. 하지만 발행액이 연평균 1~2조 원에 불과하는 등 여전히 많지 않고, 만기도 5년물 위주로 발행돼 있어 시장 활성화에는 많은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은행들도 여전히 자금조달을 단기물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서비스는 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해 주금공이 지급보증을 제공해 투자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골자다. 앞서 지난달 금융위에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됨에 따라 이날 업무협약을 기점으로 서비스가 개시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5월 ‘고정금리 대출 확대방안’을 수립하고, 10년 만기 이상의 ‘장기 커버드본드 시장 활성화’를 고정금리 기반을 위한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 과도한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금리상승기 차주의 상환부담이 커지고, 또 소비위축과 부실위험 증가 등 사회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고정금리 목표비중 행정지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

 

금융위는 이번 지급보증 프로그램으로 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 금리가 동일 만기 은행채에 비해 0.05~0.21%포인트(p) 정도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행이 이같은 조달금리 인하분을 장기·고정금리 상품금리에 녹여낼 경우 소비자에게 보다 낮은 금리로 장기 상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금공은 지급보증 프로그램에 더해 3분기 중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통해 ‘커버드본드 재유동화 프로그램’도 추진하기로 했다. 커버드본드 재유동화 프로그램은 은행이 발행한 만기 10년 커버드본드를 주금공이 매입해 자기신탁을 통해 유동화증권을 발행·매각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시장에서 소화가 어려운 장기 커버드본드를 주금공이 직접 매입해 일정 수준 이상의 시장수요를 확보하자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주금공의 커버드본드 프로그램으로 조달된 장기자금을 가지고 현재 정책모기지로 제공이 어려운 시가 6억 원 이상의 주택에 대한 장기·고정금리 주담대를 공급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시중은행 주담대 대부분이 변동·혼합형 금리 상품으로 구성돼 있어 금리 리스크를 회피하고 싶은 소비자들은 자산·소득요건이 엄격한 정책모기지 외에는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상품에 대한 선택지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은 은행 자체적으로 장기·고정금리 상품을 공급하고, 이에 필요한 장기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커버드본드 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커버드본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를 발행·투자하는 금융사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은행이 만기 10년 이상의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는 경우 조달 자금 중 원화예수금의 1% 가량을 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원화예대율 산정 시 원화예수금 인정 한도를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연기금, 보험사 등의 커버드본드 매입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커버드본드를 한국은행의 '대출 및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 증권'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간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적격담보로 편입 시 커버드본드를 보유한 금융기관은 한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 보유자산의 활용도가 높아진다.

 

또한 금융당국은 주금공의 지급보증을 받은 커버드본드는 현행 자본규제상 위험가중치가 ‘0’임을 명확히 하고, 금융투자협회와 채권평가기관은 커버드본드 투자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커버드본드 발행·유통 시 참조할 수 있는 ‘커버드본드 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다음 달 말부터 공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간 수기로 진행되던 커버드본드 발행 관련 자료의 제출과 공시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관련 자료를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연내에 커버드본드 발행·공시 업무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통합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과제에 따른 커버드본드 발행·유통 추이를 모니터링하면서 스왑뱅크 설립, 주신보 출연요율 우대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과제와 함께 커버드본드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수시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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