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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선관위, 제22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4명 고발

향우회 모임에 총선 후보자 참석시키는 등
선거법 위반혐의 3건 적발…경찰 고발 조치
도선관위 “선거일 지났어도 엄정조치할 것”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3건을 적발, 총 4명에 대해 고발 조치를 취했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부천시오정구선관위는 선거기간 향우회 월례모임을 개최하면서 동향 출신 후보자를 참석시켜 반복적으로 인사를 하게 한 혐의로 향우회 대표자 A씨를 지난 29일 경찰에 고발했다.

 

수원시영통구선관위는 주민자치위원 신분으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B씨를 이날 고발 조치했다.

 

수원시장안구선관위는 거소투표기간인 지난 3월 19일경 모 요양시설 입소자 70여 명의 거소투표신고서를 신고인 동의없이 대리로 작성·날인해 신고한 시설관계자 C·D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10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같은 법 제60조에 의하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제247조에 따르면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 등을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도 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발생한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선거일이 지난 다음에라도 적발 시 엄정히 조사·조치함으로써 공명선거 분위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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