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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 엉터리 건설행정

고양시가 건설행정을 시행하면서 절차법을 제대로 이행치 않아 법원으로부터 사업인가 무효 판결을 받고 건설교통부로부터도 불가통보를 받아 결국은 혈세만 낭비했다는 보도다. (본보 1월 10일자 15면 보도) 법을 최일선에서 시행하고 시민들에게 준법을 독려할 자치단체에서 오히려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각종 행정절차법이 어려워 미숙지에 의한 실책인지 또는 고의적으로 법망을 피하기 위해 절차를 생략했는지 엄격히 따져 책임을 물어야된다.
고양시는 시도(市道) 79호선 지축~효자간 1.9㎞ 폭 10m 도로를 개설한다며 지난 2003년 7월 실시 계획을 인가 받았다. 그런데 시는 계획인가를 받기 전에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사전 환경성검토 협의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이를 건너 뛴 것이다. 또 시는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군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같은 절차도 생략한 채 인가를 신청, 재가를 받은 것이다.
이러한 고양시의 무대포 행정에 대해 주민과 군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뒤늦게 관계기관과 협의했으나 부결됐다. 건교부는 시도 개설사업이 서울 은평구 뉴타운 건설계획과 맞물려 불필요한 중복투자라고 심의결과를 밝혔다. 또한 군이 제기한 인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 행정법원은 군의 손을 들어줘 취소가 확정됐다. 이바람에 고양시는 사업설계비와 용역비 등 총 2억8천여만원을 낭비하게 됐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벌이는 사업 대부분이 말도 많고 문제도 많다. 특히 도로건설에서는 인근 주민의 이해와 맞물려 그 정도가 심하다.
근년에 들어와서는 환경문제까지 겹쳐 어려움이 중첩되어 있다. 더군다나 접경 지자체는 군사시설보호법에 저촉을 받아 행정절차가 여간 까다롭지 않다.
고양시가 추진하던 도로개설사업도 이같은 유형이라 하겠다. 그런데 이를 추진하는 고양시 당국이 간단한 절차법을 이행치 않은 것은 이해가 안간다.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을 고양시 공무원들이 법을 어겨 결국은 법원으로부터 취소처분을 받고 건교부로부터 부당 심의를 받아 예산만 낭비했다니 기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중대 오류는 법 미숙지라도 책임소재를 가려야 된다. 사후 조치가 있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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