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자치단체장들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서 지역 수장 노릇을 못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현재까지 부단체장(부시장)에게 직무권한을 내주고,‘직무정지’된 시장은 도내에서만 4명에 달한다.
첫 번째는 지난 해 4월 뇌물 수수혐의로 징역 6년에 추징금 5천만원이 선고돼 항소심에 계류 중인 우호태 화성시장이고, 그 다음이 지난해 7월 역시 뇌물 수수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2천만원의 실형선고를 받은 송진섭 안산시장이다.
지난 14일에는 뇌물 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신원 오산시장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받아 직무 정지됐고, 지난해 12월 31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규 광주시장은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지만 구금상태에 있기 때문에 부단체장에게 직무권한을 넘겨 준 상태다. 이밖에도 2~3개 자치단체장이 관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첩보에 따라 검찰이 내사 중이어서‘직무정지’가능성이 높은 지자체 단체장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31개 시장·군수 가운데 이미 직무정지된 4명을 포함해 2~3명이 추가된다면 경기도야말로 자치단체장의‘무덤’이라는 오명을 벗기 어렵게 될 것이다.
늘 강조해온 말이지만 공직자의 최대 덕목은 청렴이다. 직무 자체가 지역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봉사인 까닭에 어떠한 이유로도 검은 돈을 받아서는 안된다. 따라서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았다면 처벌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문제는 부도덕한 자치단체장 때문에 지방자치행정에 차질이 생기고, 주민 이익을 훼손시키는데 있다.
특히 연초가 되면 자치단체 나름으로 결정하고 집행할 사안들이 산적하게 마련인데 대행체제는 그 속성과 한계 때문에 한껏 역량을 발휘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자치단체장에 대한 재판은 빠를수록 좋고, 당사자의 조속한 진퇴 결정도 요구된다. 솔직히 말하면 혐의가 드러나 구속되었거나 구금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지차체장으로서는 자격을 상실한거나 다름이 없다. 그렇다면 최종심 이전이라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용단을 보여야 마땅한데 아직까지 그런 자치단체장은 본 일이 없다. 이 또한 도덕성 해이의 한 증죄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