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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은뱅이병과 허울뿐인 인권국가

일명 ‘앉은뱅이병’을 유발한 사업장에 대해 수원지방노동사무소와 검찰 및 경찰이 진상 조사에 나서고, 경우에 따라서는 업주에 대한 사법처리도 예상돼 사건이 커질 전망이다.
수원지방노동사무소는 앉은뱅이병에 걸린 태국인 여성 근로자 가운데 5명의 진술을 통해 노말헥산으로 세척작업을 하던 8명 모두가 특수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 한가지만으로도 사고를 낸 D사는 독성물질을 사용하는 업체로서 반드시 지켜야할 안정규정은 물론 종업원에 대한 건강문제를 눈밖으로 했다는 불법 사실이 입증된다. 게다가 업주 송모씨는 경찰 조사가 진행되자 자취를 감춘 상태여서 사업가로서의 책임을 느끼기 보다는 도피행각을 벌였다는 비난까지 받고 있다. 검찰은 사건의 진상 일부가 파악됨에 따라 경찰과 노동사무소 관계자와 함께 긴급회의를 가졌고, 향후 수사 방향과 함께 문제 해결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에서는 앉은뱅이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귀국한 태국 여성 근로자 3명을 데려오기 위해 관계자를 현지로 파견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취를 감춘 업주와 뒤늦게 나마 불행을 당한 외국인 근로자를 구제하겠다고 나선 센터 관계자의 판이한 모습에서 분노와 온정을 함께 실감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문제는 일의 단초(端初)부터 결과까지 밀착 조사해서, 그 원인과 향후 대책까지 내놓는 종합조치를 마련해야만 한다. 우선은 노동부가 내달 5일까지 근로감독관, 산업안전공단 전문가, 검찰 관계자와 함께 실시하기로한 합동단속반의 노말헥산 취급 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에 기대를 건다. 현재 국내에는 노말헥산을 쓰고 있는 사업장이 367곳이나 되고, 근로자만도 2만 6천여 명에 달한다. 과연 전업체를 점검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원칙적으론 빠짐없이 점검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인권문제다. 우리나라는 인권 주창국이다. 아픈 상처 때문에 그럴만도 하다. 그러나 그 인권이 내국인 따로, 외국인 근로자 따로라면 이는 거짓 인권 주창에 불과하다. 이번 기회에 인권 국가의 진면목을 보여 주기 위해서라도 고통 받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물론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내외국의 종업원까지 철저히 보살피는 제도를 마련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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