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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미 남양주시의회 의원, 남양주시 문화산업 성장 토대 마련

 

남양주시의회는 19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문화컨텐츠산업 진흥 조례’를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안은 남양주시의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문화콘텐츠산업의 중ㆍ장기 기본계획 수립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정현미 의원은 “문화콘텐츠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시 관련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 제정에 나섰다”며 “지역의 방송, 영화, 게임, 음악 등 남양주시의 문화콘텐츠산업이 대부분 영세하고 취약한 문제점이 있는 점을 보완하고 지원함으로써 문화콘텐츠 산업의 생태계 조성과 저변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양주시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문화산업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문화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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