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 i dream)의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인천시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중 하나인 ‘아이(i) 꿈 수당’이 지난 27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2016년 1월 1일 이후 태어나 올해 8세가 되는 인천시에 거주하는 아동이다.
7월 중 세부 운영방침 및 전산시스템 구축 계획 등을 수립할 예정으로, 접수기간과 지원방법 등은 별로 공지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재정 지속가능성 검토, 타 사업과의 연계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후 시는 중앙부처, 시 교육청, 군·구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 6월 보완자료를 제출했다.
향후 정부 사업으로 도입되면 사업 간 통합 또는 조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아이 꿈 수당’ 신설협의를 끝냈다.
아이(i) 꿈 수당은 전국 최초로 8~18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5~1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태어나는 아이들이 8세가 되는 해부터 월 15만 원씩 모두 1980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격차 완화를 위해 이미 출생해 8세가 되는 아이에게도 단계적으로 월 5~10만 원씩 지원한다. 2016~2019년생은 매월 5만 원씩 660만 원을, 2020~2023년은 매월 10만 원씩 13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신청 가능한 2만 4000여 명의 아동이 아이 꿈 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 중이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미 시행된 임산부 교통비·천사지원금 지원에 이어 이번 아이 꿈 수당 사회보장 협의완료는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완성을 의미한다”며 “아이 꿈 수당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은 현재 지원되는 부모급여·아동수당·첫 만남 이용권·초중고 교육비 등 7200만 원에, 인천시가 천사지원금·아이(i) 꿈 수당·임산부 교통비 등 2800만 원을 추가해 모두 1억 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