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골프장들이 지방세 탈세를 일삼다 적발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도내 골프장들의 탈세행위가 경기도의 정기적인 세무조사에 의해 드러나고 있어 고의적으로 지방세를 탈세하고 있다는 의혹이 짙다. 특히 일부 골프장은 수십억 원의 세원을 탈루시켰다 들통이 나 지자체를 우습게 보는 것 아니냐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경기도는 지난 해 관내 골프장 95개소 중 신규로 영업을 시작한 용인 CC 등 10개소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된 80억여 원의 지방세를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10개소 전체가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을 탈세한 것이다. 일부 골프장에서는 고의적으로 세원을 탈루, 불법적인 탈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지난해에도 도내 88개소의 골프장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 50억여 원의 지방세를 추징한 것을 보면 골프장들의 세원 탈루가 광범위하게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인다.
골프장은 광활한 토지가 필요한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토지 및 건물에 부과되는 지방세 부담이 큰 업종의 하나이다. 과거 대개의 골프장들은 이러한 사업의 특성 때문에 지방세 관련 부서를 수시로 들락거리며 로비를 해왔다. 경우에 따라서는 검은 돈의 뒷거래도 이루어져 형사사건이 된 적도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비밀 아닌 비밀로 여겨졌다.
그러던 것이 민주화 바람이 불고 공무원 자질도 향상되면서 골프장의 지방세 탈루는 자취를 감춘 것으로 알려졌다. 그것은 지방세원의 탈루가 쉽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지자체 또는 소속원이 의지만 갖고 있다면 감출 수가 없는 것이다. 그만큼 골프장의 탈세는 원시적인 방법이라는 얘기다.
이제 골프장도 이러한 방법으로 절세가 아닌 탈세를 하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있어 골프장을 건설할 수가 있었고 주민의 협조가 없었으면 개장이 가능했겠는가. 지방세로 인해 지자체가 제대로 운영되고 지역발전을 기할 수 있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영업을 하면서도 지자체와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 지방세만큼은 성실 납부해야 된다. 업주들의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