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까다로운 허가 절차와 처리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민원인의 재산상의 불이익 등을 해소시키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운영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는 등 실효를 거두고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올 1월1일부터 민원인이 거주지 읍·면에 신청서를 접수후 1부는 즉시 민원봉사과를 거쳐 도시개발과로 이송되고 다른 1부는 해당 읍·면 농지심의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작성해 농정과로 이송, 부서별 검토를 마친뒤 도시개발과에서 허가여부를 결정,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했다.
개선 이전에는 각종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해 민원인이 직접 시청 민원봉사과를 방문, 신청서를 접수하고 도시개발과와 농정과, 해당 읍·면을 차례로 거쳐 다시 도시개발과의 최종검토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해 민원인에게 통보하던 6단계의 처리과정을 밟아야 했다.
이같은 절차의 개선으로 최장 72일의 허가소요기간이 10~15일 정도 단축됐고 민원인도 시청을 찾는 불편이 해소, 타 지자체에도 급속히 전파될 전망이다.
한편 화성시는 최근들어 각종 개발행위가 급속히 늘어나 지난 2003년 2천29건, 2004년도 2천224건의 개발행위허가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