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여야 경기도 국회의원에게 ‘RE100 3법’의 제·개정을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2개 법안은 경기도가 강조하는 것과 유사한 내용으로 이미 다른 지역 국회의원이 제출해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도내 의원을 통해 법안을 별도로 제출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 의원이 제출한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경기도가 원하는 내용을 포함시킬지 주목된다.
1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지사는 지난 5월 24일 22대 경기도 지역구 당선인 초청 간담회를 비롯, 지난달 3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지난달 20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잇따라 만나 RE100 3법 제·개정 등을 건의했다.
RE100 3법은 ▲RE100 기반 구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 ▲산업단지 RE100 실현을 위한 ‘산업집적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영농형 태양광 지원 법률’ 제정 등이다.
경기도는 전 세계 재생에너지 확대 경쟁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6.4%로 최하위 수준(OECD 38개국 평균 47.1%)이어서, RE100 3법 제·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충 기반을 마련해 기후 위기 대응과 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중 ‘영농형 태양광 지원 법률’ 제정의 경우, 경북도의원 출신의 임미애(민주·비례) 의원이 지난달 20일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또한 ‘산업집적법’ 개정도 지난달 12일과 24일 허영(민주·강원 양구)·이용선(민주·서울 양천을)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허 의원 법안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해 공장이나 창고의 지붕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 의원 법안은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하여금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위해 노력하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대해 도는 일단 목적이 같다면 크게 상관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 의원하고 다른 지역 의원이 서로 조율할 것”이라며 “우리는 문구가 조금 틀려도 가는 목적이 같다면 크게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RE100 관련) 막혀 있는 벽을 허무는 게 목적”이라며 “앞으로 추진을 잘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누가 하든 상관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