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큐텐의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에 이어 큐텐까지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의 국내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확인중이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큐텐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하고 전자상거래법상 신고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큐텐의 표시광고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큐텐은 싱가포르 기반의 글로벌 전자상거래플랫폼 그룹으로, 국내에서는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 등의 이커머스 업체를 계열사로 두고 있다. 큐텐은 해외직구 플랫폼 위시플러스 등을 함께 운영 중이다.
공정위 측은 큐텐이 통신판매업자가 져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쇼핑몰을 운영 중인 통신판매업자는 상호, 전자우편 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서버 소재지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의무가 있지만 큐텐은 아직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큐텐은 입점한 업체들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공정위는 위메프 측에 관련 문제 소명 요구 및 중소 판매자 피해가 없도록 하는 조치를 요구했다.
큐텐 측은 입장문을 통해 “플랫폼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일어난 전산 시스템 장애”라며 “지난 12일까지 400여 파트너사에 정산을 완료했다. 나머지 대금 지급은 7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산 지연을 겪은 모든 셀러 대상 연 10%의 지연 이자 지급 등을 약속했다.
공정위는 큐텐뿐만 아니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이커머스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알리익스프레스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격)를 전달했으며, 테무에 대해서도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이달 중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9월 서울시에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유한회사’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으나 공정위는 이에 대해 국내 플랫폼 실질적 운영이 아닌 대리인의 역할만 맡고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테무도 아직 국내에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눈속임 상술)에 대한 규제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8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소비자의 정기결제 대금의 ‘증액’과 ‘유료전환’의 사전 동의·고지 기간을 각각 30일, 14일로 규정하는 내용을 비롯해 첫 화면에서 재화 구매를 위한 총금액이 아닌 일부 금액만을 표시·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공정위는 “개정 전자상거래법에는 온라인 다크패턴 작위 및 부작위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년 이내의 영업정지(또는 과징금)를 처분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