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는 청년 가구의 이사비용과 중개보수비로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시로 전입하거나 이사한 뒤 전입신고를 마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가구다.
지원 금액은 이사비용 20만 원, 중개보수비 30만 원 등 최대 50만 원을 지원받는다.
신청은 내달 30일까지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안양청년광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