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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특검법 이탈표 4명 중 3명 단순실수”...“단일대오 부합”

“기왕 파악하고 있는 한 분은 (찬성) 확인”
“한자 ‘부’(否·반대)에 오기"
"실수로 (찬성에) 기표“

 

국민의힘은 26일 국회 본회의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서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에 대해 3표는 ‘단순 실수’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의원 108명 중 여러분이 기왕 파악하고 있는 한 분은 확인이 됐고, 나머지 하나는 한자 ‘부’(否·반대)에 오기가 있었고, 또 한 분은 명시적으로 착오가 있어 실수로 (찬성에) 기표한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한 표도 제가 추론하는 일단의 분들이 있는데 그분 역시 실수로 파악하고 있다”며 “결론적으로 우리의 단일대오, 특검의 부당성에 뜻을 모았던 당초 예상과 실체는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은 전날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수가 108명이기 때문에 반대가 108표 나와야 했지만, 4표 적게 나온 것이다.

 

4명 중 추 원내대표가 언급한 ‘기왕 파악한 한 분’은 안철수(성남 분당갑) 의원으로 여겨진다. 안 의원은 지난 7일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 기명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었다.

 

나머지 3명 중 ‘부(否)’를 ‘아닐 부(不)’로 잘못 적어 무효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의요구 또는 부결에 찬성한다'는 정반대의 뜻으로 착각해 '가'(可·찬성)를 적은 경우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당내에선 단순한 표기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저희가 108명이 다 들어가 투표했으니 분명한 이탈 표가 있는 것”이라며 “가부를 잘못 표기했다, 가결과 부결을 헷갈렸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가부를 판단 못하면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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