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름 휴가철 몰카부터 빈집털이 등 각종 범죄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촬영, 일명 '몰카' 범죄는 총 6626건 발생했다. 약 20%에 달하는 1297건이 7~8월 집중되면서 휴가철 가장 많은 불법촬영 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불법촬영 범죄는 피해자가 범행에 노출된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운 반면 성범죄 등 2차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술 발전으로 카메라가 소형화되는 등 범행 수법이 진화하는 추세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는 8월 31일까지 '하계기간 성범죄 집중 예방 활동'을 실시해 인파가 몰리는 관광지, 물놀이시설 등 불법촬영 발생 우려가 높은 피서지나 숙박업소,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단속을 하고 있다.
또 숙박업소에 불법촬영 장비가 설치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업주나 이용객이 경찰에 요청할 경우 무상으로 불법촬영 단속 장비를 대여하고 있다.
휴가 동안 빈집이나 가게 등을 대상으로 한 절도 범죄도 집중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침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빈집 사전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3일 이상 집을 비울 시 파출소나 지구대에 알리면 경찰이 주택 인근을 순찰해 안심 문자를 전송하거나 주기적으로 방문해 전단지 및 우편물을 수거해 보관하는 제도이다.
경찰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이동 인구가 많으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여행객이 늘어나 각종 범죄 발생 빈도가 높은 경향이 있다"며 "경찰은 시민들이 휴가철을 안전히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예방활동에 나서고 있다. 시민들도 경찰의 각종 제도를 십분 활용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