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도특사경)은 오는 2일부터 16일까지 자연공원과 공원 주변의 건축물, 식품접객업소, 야영장, 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자연공원은 보호구역의 일종으로 국가나 지방정부가 산, 숲, 바다 등 자연 지형을 포함한 광활한 지역을 공원으로 지정한 곳이다.
의미적으로는 자연보호구역에 가까우며, 도에는 연인산·수리산 도립공원 등 자연공원이 있다.
이번 수사는 휴가철을 맞아 자연공원과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자연공원 및 주변 음식점·야영장 등 12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무허가 건축물·공작물 설치 ▲하천구역 내 무허가 점용행위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식품 보존 기준·규격 위반 ▲미등록 야영장, 미신고 숙박업 영업행위 등이다.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축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하천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하천구역 내 토지를 점용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관광진흥법상으로는 등록하지 않고 야영업을 경영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이도 도특사경단장은 “자연공원 내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해 도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