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채용 비리와 관련해 기아차 본사 압수수색에 이어 11차례에 걸쳐 모두 2억 4천만원을 받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전 노조위원장 정모씨를 구속 수감함으로써 ‘취직장사’ 수사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검찰은 이에 그치지 않고 광명 소하리 기아자동차공장과 화성공장에서도 비슷한 비리가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수사 태풍이 몰아칠 가능성이 높다.
만약 화성과 광명공장에서 취직장사 비리가 밝혀진다면 기아차는 생산 뿐아니라 경영면에서도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고, 이 사건에 관련된 회사 및 노조 관계자 뿐아니라 취직을 청탁했던 유력 인사들까지도 오명을 벗기 어렵게 될 것이다. 그도 그럴것이 사건 발생 초기에는 권력형 노조에 의한 취직비리로 알려졌으나, 수사 과정에서 회사 간부가 계획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밝혀진데다 취직 청탁자 명단이 확보되면서 노조ㆍ회사ㆍ유력자 등 3자 합작이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취직비리 관련자들은 구직자를 생산 라인의 인적 자원으로 보기 보다 각자의 생존전력상의 제물로 삼은 것이다. 회사측은 강성 노조에 자갈을 물림으로써 노조 자체를 무력화시키려했고, 노조는 그런 정을 알면서도 목전의 뇌물에 눈이 멀어 스스로 무덤을 파고 들어가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말았다. 유력 인사들은 취업을 시켜주는 것으로 저들 나름의 잇속을 챙겼겠지만 결국은 취업장사를 부추기는 원인 제공자 노릇도 한 셈이다.
검찰 수사에서 밝혀진 일부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취업장사의 진상은 너무 추악하다. 우선은 회사 책임이 크다. 노조에게 추천권을 준 것 부터가 잘못이지만 부적격자를 채용한 것은 더더욱 잘못이다. 노조 역시 마찬가지다. 노조가 추천권을 부여 받았다하더라도, 무자격자를 유자격자로 속여 입사시켰다면 이는 범죄행위에 속한다.
따라서 기아차의 취직장사는 단순히 노조쪽으로만 몰아 갈 것이 아니라, 회사측의 책임도 함께 물어야할 사안이다. 나라 경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조기에 사건을 종결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미 마각이 들어난 이상 검찰은 회사, 노조, 청탁자를 불문하고 철저히 조사해서 기업과 노조를 함께 망치는 구조적 비리의 뿌리를 뽑는데 힘써야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