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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개설과 기대

인권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이 시대의 명제다. 특히 왕조봉건시대와 일제 식민지하의 인권 부재도 모자라, 군사독재정권하에서 인권 탄압을 체험한 우리로서는 인권의 가치가 소중할 수밖에 없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인권문제가 크게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인권 침해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이런 참에 엊그제 인권에 관한한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원지방검찰청이 ‘수원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개원식을 가졌다. 알다시피 검찰은 가해자 처벌 중심의 사정기관으로 가해자 응징이 피해자 옹호라는 인식을 가져왔고, 국민들도 같은 생각을 해 왔다. 그러나 이같은 인식 뒤에는 피해자의 고통을 간과하는 오류가 있었다. 바꾸어 말하면 가해자만 엄벌하면 피해자는 아무런 고통이 없는 것으로 여겨 온 것이다. 이런 인식 때문에 범죄피해자 또는 그 가족들은 두 번의 고통을 감수해야 했지만 이들을 돕는 제도나 장치는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신설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각별한 의미가 있고, 평가할만도 하다. 지원센터는 총괄, 상담, 화해중재, 사법보좌인, 집단피해자지원 등 모두 5개 위원회로 구성되고, 변호사, 의사, 법무사, 상담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위원회는 민간이 운영하지만 검찰이 뒷일을 도와 줄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역할이 곧 검찰의 역할로 이어지는 장점도 있다.
따라서 범죄피해자들은 검찰이나 법원을 찾아가기 보다 지원센터를 활용하는 것이 시간과 정신적으로는 물론 경비를 줄이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기회가 주어진 셈이다. 우봉제 본부장은 “피해 가족의 신체ㆍ정신ㆍ재산적 피해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라고 말한다. 지금까지 외면 당했거나 보호 받지 못했던 억울한 시민들을 위해 고통을 함께 나누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지원센터 운영에는 해결해야할 난제도 없지 않아 보인다. 각 위원회마다 수십명의 전문인력이 무보수 봉사를 원칙으로 참여하지만 최소한의 운영비 조달은 위원회 몫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제 막 개원한 터라 성과는 두고 볼 일이다. 다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피해자지원사업은 지원센터 만의 일이 아니라, 지역 시민이 동참할 때 만이 성공할 수 있는 인권운동이라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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