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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 사업조기발주 합당한가

경기도와 기초자치단체가 금년에 시행하기로 한 사업을 조기 발주키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해 기대가 되나 일면 졸속공사 또는 시행착오의 우려도 없지 않아 조기발주가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는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조기창출을 위해 금년도 사업분의 80%를 상반기에 착공하고 예산도 상반기 중에 60%를 집행하여 사업조기발주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도 및 시군에 따르면 도 시행사업이 477건에 1조 6천 185억원 시군이 6천160건에 4조 8천 155억원 등 총 6조 4천 340억이 되는데 이중 80%를 상반기 중에 집행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경기도와 지자체에서는 도로ㆍ하천 등 SOC사업 위주로 1/4분기에 43%를 발주하고 2/4분기에는 40.2%를 발주하여 상반기에 83.2%를 발주하게 된다. 자금은 1/4분기에 21% 2/4분기 39% 등 총 60%를 상반기에 투입할 방침이다.
매년 되풀이 되는 것이지만 도 및 각 시군에서는 지역경제 진흥을 위해 각종 사업을 조기에 시행 예산을 집행해 왔다. 사업을 조기에 시행하는 것은 각종 건설업체에 사업비를 하달, 내수를 진작시키고 휴면에 들어간 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키 위한 것이다. 또한 사업을 조기에 발주함으로써 명년도로 이월되는 것도 막을 수 있어 긍정적인 면이 많았다.
그러나 반면에 조기 시행을 하는데 따라 발생하는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고 하겠다. 우선 경기도 등 각 시군에서는 조기시행을 위해 건설ㆍ토목직 공무원들로 합동설계단을 편성 운영하게 되는데 옳은 제도만은 아니다. 지자체의 사업시행이 사업의 성과도 있지만 관련부분의 용역종사업도 배려해야 된다는 것이다.
토목설계이건 구축물 설계이건 간에 민간업자에게도 일을 주어야지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면 조기시행의 취지가 퇴색한다고 보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사업시행을 서두르는데서 오는 시행착오의 문제이다. 조기시행만을 내세우다보니 사업의 기초조사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해 예산만 낭비하는 경우가 많다. 하다보니 잘못되었다는 푸념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의 몫이기 때문이다.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는 옛말대로 관의 사업은 꼼꼼하면 꼼꼼할수록 좋다. 조기집행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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