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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보류’무시하고 협약해도 되나

행정이 법과 원칙을 무시한다면 국가기관에서 법에 따라 행하는 정무(政務)라 할 수 없다. 때문에 법과 원칙을 떠난 행정은 있을 수도, 용납될 수도 없다. 그런데 경기도와 수원시가 행정 절차를 무시한 일련의 독단적 협약을 맺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6일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경기도가 심의 요청한 수원외국인학교 건립 부지의 부적합성을 내세워 ‘심의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었다. 이유인 즉 학교 건립 예정 부지가 시유지인데다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학교를 세울 경우 공원 훼손이 우려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경기도와 수원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보류결정에도 불구하고 이튿날(27일) 손학규 도지사와 김용서 수원시장은 수원외국인학교 설립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말았다. 도내 도시계획에 관한한 최고 심의기관이라할 수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완전히 무시해 버린 것이다. 이쯤되면 도시계획위원회는 존재 이유가 없어졌을 뿐아니라 그나마 대내외적 권위마져 박탈 당한 셈이 되고 말았다.
도가 도시계획위원회를 무시한 데는 위원 구성의 불합리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전체 위원 15명 가운데 7명이 도 고위간부들이고 나머지는 도지사가 천거한 학계·도의원·교육청 관계자 등이어서 집행부 마음대로 처리될 소지는 진작부터 있어 왔다.
경기도가 외국인학교 설립을 서두르는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는 하다. 이미 유치한 외자 투자 기업의 자녀교육 공간 확보가 시급한 때문인데 아무리 다급하더라도,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서야 비난 받을 수밖에 없다.
수원외국인학교 설립은 지난해 10월 착공한 성남외국인학교와의 재정 지원상의 형평성 논란과 함께 중복투자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즉 성남외국인학교는 행정기관의 재정 지원이 전무한데 반해수원외국인학교는 도가 150억원, 수원시가 학교 부지 1만여 평을 제공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같은 외국인학교라 할지라도 건립 조건이 다를 수 있고, 조건이 다르다보면 재정 지원도 차이를 보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남쪽에서 보면 편중했다 할 것이고, 푸대접 받았다는 느낌 때문에 불만을 나타낼 수도 있을 것이다. 아무튼 도와 수원시의 이번 처사는 법과 원칙을 깼다는 점에서 부끄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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