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청소년들에게 마약 음료를 살포한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마약음료 제조·공급자 20대 길모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협박전화 중국 전화번호를 국내 번호로 바꿔주는 전화중계기 관리책 40대 김모 씨와 마약 공급책 30대 박모 씨는 징역 10년, 보이스피싱 모집책 이모 씨는 징역 7년이 결정됐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오로지 영리 취득 도구로 이용한 반인륜적 범죄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보이스피싱 범죄와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다양한 사회적 해악을 초래하는 마약 범죄를 결합시킨 새로운 유형의 범죄로서, 특히 처음부터 미성년자와 그 부모를 표적으로 삼아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길 씨는 약속한 장소에 마약을 가져다 놓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박씨에게서 얻은 필로폰 10g을 우유와 섞어 직접 마약 음료를 제조한 뒤 지난 2023년 4월 불특정 다수의 학생 피로 회복 효과가 있다며 마시도록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범행으로 총 13명의 학생들이 마약음료를 건네받았다. 이중 9명이 마셨고 6명이 환각 증세 등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해당 음료를 마신 학생들의 학부모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혐의도 있다. 다만 학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금품을 전달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은 길 씨에게 징역 15년, 김 씨에게 징역 8년, 박 씨에게 징역 10년, 이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은 길 씨에게 징역 18년, 김 씨에게 징역 10년 등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