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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김문기 몰라…특별한 인연·기억 없어"

공직선거법위반 속행 공판 피고인신문 진행
"유동규만 해도 시끄러워…관심 가질 이유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입장을 굳혔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속행 공판을 열고 피고인신문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김 처장이라는 인물이 있다는 것을 인지했을 뿐, 특별한 인연은 아니어서 기억에 없다고 진술했다.

 

그는 "제가 알기로는 (김 씨가) 위례는 관련이 없었다고 지금 상태에서는 판단하고, 대장동은 자료를 사후적으로 보면 이 사람(김 씨)이 2014년인가 맡게 됐다고 기록에 나온다"며  "당시에는 팀장이었다고 했고, 그 후에 인지해서 핵심 역할을 한 것은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 대선 당시 대장동 핵심 관여자와 만나지 않았다고 수 차례 답한 이유는 지지율 등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검찰의 질문에 "산하기관의 오염된 부정부패를 같이 했다면 모르겠는데, 알면 가만히 뒀겠나"라며 "아닌 걸 아니라고 하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검찰이 같은 취지로 김 씨와 교유(交遊) 행위가 없었다고 피력해야 할 입장이었다고 지적하자 이 대표는 "교유 행위는 법정에서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며 "유동규만 해도 엄청 시끄러운데 그 사람과의 특별한 인연이나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2021년 12월 21일 김 씨가 사망한 채 발견되기 전 호주 출장 동행 등 김 씨와 관련된 보도가 다수 있었다는 지적에도 "워낙 일들이 많았고 대선 후보이기에 사소한 기사를 챙길 여력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김 씨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며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 공판을 열 계획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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