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입장을 굳혔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속행 공판을 열고 피고인신문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김 처장이라는 인물이 있다는 것을 인지했을 뿐, 특별한 인연은 아니어서 기억에 없다고 진술했다.
그는 "제가 알기로는 (김 씨가) 위례는 관련이 없었다고 지금 상태에서는 판단하고, 대장동은 자료를 사후적으로 보면 이 사람(김 씨)이 2014년인가 맡게 됐다고 기록에 나온다"며 "당시에는 팀장이었다고 했고, 그 후에 인지해서 핵심 역할을 한 것은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 대선 당시 대장동 핵심 관여자와 만나지 않았다고 수 차례 답한 이유는 지지율 등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검찰의 질문에 "산하기관의 오염된 부정부패를 같이 했다면 모르겠는데, 알면 가만히 뒀겠나"라며 "아닌 걸 아니라고 하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검찰이 같은 취지로 김 씨와 교유(交遊) 행위가 없었다고 피력해야 할 입장이었다고 지적하자 이 대표는 "교유 행위는 법정에서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며 "유동규만 해도 엄청 시끄러운데 그 사람과의 특별한 인연이나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2021년 12월 21일 김 씨가 사망한 채 발견되기 전 호주 출장 동행 등 김 씨와 관련된 보도가 다수 있었다는 지적에도 "워낙 일들이 많았고 대선 후보이기에 사소한 기사를 챙길 여력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김 씨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며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 공판을 열 계획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