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10일 밝혔다.
무료 통행 기간은 오는 15일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 나흘간이다.
해당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300원이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도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서수원~의왕 60만 대, 제3경인 89만 대, 일산대교 30만 대 등 총 179만여 대의 차량이 무료통행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지난 2017년 도는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했다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범정부적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2020년부터 정책을 중단했다. 이후 2022년 추석부터 재시행되고 있다.
강성습 도 건설국장은 “귀성객, 관광객 등 도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의 추석 연휴 기간 무료통행을 실시한다”며 “도민 모두가 따뜻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 연휴를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