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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이주노동자’ 불법파견 방지·안전 교육 권고 나선다

화성 소재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중
50인 미만 사업장 587개소에 권고 예정
외국어 안내표지판 등 설치 협조도 계획

 

경기도가 50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이주노동자 등 불법파견 및 안전교육 미이행에 따른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육 권고에 나선다.

 

도는 오는 13~27일 화성시 소재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676개소 중 영세사업장 587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파견 방지 및 이주노동자 안전교육 실시를 권고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파견법’에 따르면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 파견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해당 교육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것으로 정기교육은 물론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도 실시해야 한다.

 

도는 ▲근로자파견 금지 준수 여부 안내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준수 ▲이주노동자를 위한 외국어 위험표시·안내 표지판 설치 협조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 ▲작업절차 및 각종 보호장비 사용법 교육 ▲작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 파악,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에 따른 긴급 상황 대처방법 교육 등도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종돈 도 안전관리실장은 “이주노동자의 언어 소통 문제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일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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