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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말까지 ‘부동산 업·다운계약’ 특별조사 착수

탈루·주담대 한도상향 위한 불법행위 의심자 대상
업·다운계약 등 불법 중개행위 도-시군 합동조사
상반기 조사서 160명 적발·과태료 약 6억 원 부과

 

경기도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올해 상반기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중 ▲세금 탈루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계약’ 신고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신고 ▲민원·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거짓 신고 의심건 등 총 1664건이다.

 

또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 중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 등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거래 중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소명자료가 제출됐어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나 양도세·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국세청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소명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허위로 계약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3000만 원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에게는 부동산 실제 거래가액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양도세·증여세 탈루 혐의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앞서 도는 시군과 올 상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160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행위자를 적발해 약 6억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의심 사례 368건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부동산 불법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이나 금전거래 없는 허위계약 등이며,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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