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입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 하자보수 기한을 명확화하는 등 도가 시군 현장간담회를 통해 발굴·건의한 규제개선 과제 7건을 중앙부처가 수용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민생·기업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를 6개 권역별로 개최했다.
현장간담회에는 ▲도·시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학계·연구기관 ▲기업인 등이 참여, 토론을 통해 다양한 과제에 대한 자문과 의견제시를 받아 합리적인 규제개선 방향을 마련했다.
도는 현장간담회를 통해 총 6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그 결과로 ▲공동주택 하자보수 기한 명확화 ▲산업단지 외 지식산업센터 비제조업 부대시설 설치 근거 마련 ▲개발제한구역 산지의 이중규제 해소 등 7건의 과제가 관계부처로부터 수용 또는 일부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받았다.
수용·일부수용 건은 향후 관련 부처의 법령 등 개정 절차 이행 후 개선될 예정이다.
산업단지 외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현행 규제로는 비제조업에 대해서는 부대시설 설치가 불가능해 지식산업센터 외부에 부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는 내부보다 임대료가 2~6배 높아 과도한 비용 발생으로 지식산업센터 공실률 증가의 원인이 됐다.
향후에는 도의 규제개선 건의를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용하면서 기업불편이 해소되고 지식산업센터 공실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도는 현장간담회에서 발굴된 66건의 과제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24건의 자체 중점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관계부처의 수용 의견을 받아낼 때까지 논리보강과 공감대 마련을 통해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김평원 도 규제개혁과장은 “이번 현장간담회를 통해 발굴된 과제는 단순한 규제 완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민과 기업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기반이 돼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수용률을 높이고 도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