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하남 교산 주민생계조합과 3기 신도시 하남 교산 GH구역의 현장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2년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 후 주민생계조합과 발주처 공공기관 간 지장물 철거공사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고 양측의 실제 계약까지 이른 최초의 사례다.
주민생계조합은 향후 3년간 하남 교산 GH구역 내 불법 공작물 설치와 법령상 허가되지 않은 개발행위 방지,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관리, 불법 쓰레기 투기행위 차단 등 업무를 맡게 된다.
이번 계약은 약 11억 원 규모로 현장관리를 위해 8명의 조합원을 고용하고, 사업이익이 발생할 경우 조합원 192명에게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했다.
일부 조합원이 혜택을 보는 기존 계약 형태와 달리 조합원 전체가 공정하게 이익을 나눌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GH측은 설명했다.
GH는 이날 용역 계약을 하면서 도내 청년 지원을 위해 경기도 자립준비지원 전담기관에 300만 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앞서 GH는 하남교산 지구 GH-주민조합 상생협약으로 ‘2024년 경기도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공공기관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세용 GH 사장은 “하남교산 생계조합과의 현장관리 용역계약은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적극 행정을 통해 해결한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개발사업자를 넘어 지역사회 갈등을 조정하고 주민 복리 이익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