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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천역 복합개발사업, 지하상가 철거 2년 늦춰 민간제안 공모 완료

4일 공모 완료…심의 거쳐 다음달 초 공모 결과 발표

 

동인천역 복합개발사업의 민간제안 공모가 완료됐다.

 

국가철도공단은 심의를 거쳐 다음달 초 공모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동인천역 민자역사는 지난 2009년 경영악화로 영업이 중단된 이후 15년째 방치된 상황이다.

 

이에 공단은 지난 7월 동인천역 민자역사 부지(1만 8139.8㎡)에 대한 민간제안 개발사업을 공모, 지난 4일 마감했다.

 

공단이 분석한 동인천역 민자역사 부지 입지는 지역적으로 경인선 철도를 중심으로 중구·동구가 단절된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원도심 지역으로 소규모 상업시설과 노후주택이 다수 위치하고 있다고 봤다.

 

게다가 동인천역 쇼핑센터의 이전 점용허가자인 민간사업자의 시설물 철거가 필요한 상황이며, 건물내 유치권자 퇴거소송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또 지하 연결통로 및 지하상가가 오는 2028년 5월 31일까지 운영될 예정으로 철거는 퇴거 이후인 2028년 6월께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대상지 인근에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가 인접해 타지역 진·출입이 용이하고, 동인천역 기준 남측에 인천에서 가장 오래된 상설시장인 신포국제시장 등이 위치하면서 접근성에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민간제안자는 기존 동인천역 철도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고 철도이용객의 이동동선을 고려해야 하고, 철도노선으로 단절된 남·북 광장의 연결과 원도심 기능의 활력을 부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개발계획을 짜야 한다.

 

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민간 공모를 실시했고, 공모 결과에 대해 공단은 한달여간 심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절차상 100일까지 심의를 할 수 있지만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한달여로 심의 기간을 잡고 다음달 초 공모 결과를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사업 추진과 별개의 과제는 여전히 산적하다.

 

동인천 민자역사 부지 내 민간 사유지 취득과 동인천역 쇼핑센터 유치권자들과의 퇴거소송도 진행 중인 탓이다.

 

공단은 지난 5월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인 유치권자들이 항소를 한 상태다.

 

공단 관계자는 “지하상가 철거 기간이나 소송 관련 내용을 민간제안 공모에 앞서 모두 공지했으며, 해당 사안들을 모두 인지한 상태에서 공모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인천역 복합개발사업은 이번 공모를 통해 본격적으로 민자역사가 철거되고 개발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인천의 남·북간 지역 단절 해소와 원도심 기능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경관 회복을 꾀한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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