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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법원 제척·기피·회피 인용률 사실상 ‘0’

외관상 불공정 재판 차단 목적
민사 0.05%·형사 0.36% 인용
김승원 “국민 눈높이 재판 운영돼야”

 

외관상 불공정 재판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이 정한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김승원(민주·수원갑, 경기도당위원장) 의원은 9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관, 재판부 등 제척·기피·회피 신청사건 현황’을 분석했다.

 

법관, 재판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현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을 제정한 때부터 도입된 제도다.

 

객관적으로 양 당사자의 진술과 증거를 보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할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관계가 있거나 사건 자체에 관계가 있는 경우, 전심 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총 5860건(민사 4203건·형사 1657건)의 ‘제척·기피·회피’ 신청에도 사실상 0에 가까운 인용률(민사 2건·0.05%, 형사 6건·0.36%)을 보였다.

 

이에 의원실은 법원의 ‘공소장일본주의 원칙’ 견지와 공범 지위의 피고인을 재판한 재판부가 또 다른 피고인의 재판을 맡지 않는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적극 인용·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승원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해 9년 6월의 징역을 선고한 재판부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건을 배당한 것이 제척·기피·회피 제도의 입법 취지와 무죄 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관 또는 법원의 입장과 시각이 아닌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척·기피·회피 제도와 함께 예규에 따라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재판을 위해 관련 규정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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