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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587개소 안전교육 권고

인건비·언어장벽 애로사항 청취
‘공공차원 지도관리 必’ 목소리
道, 외국어 표시판 설치 등 안내

 

경기도는 지난달 13~27일 화성시 소재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세사업장 587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파견 방지 및 안전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업장의 안전문제를 예방하고 현장 애로사항으로 청취, 이주노동자의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 신규 채용시 기업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언어장벽으로 외국인 근로자와 소통 부재에 따른 직무교육이 불가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소규모 사업장은 위험요인 개선 방법에 대한 정보와 안전관리자가 부족하고 업체 주도의 위험요일 조사가 어려워 공공차원의 지도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도는 근로자 파견 금지 준수를 안내하고 정기 안전교육의 철저한 이행을 권고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가 작업 현장에서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외국어로 위험 표시 및 안내 표시판 설치 협조,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긴급 상황 대비 대처 방법 교육 등을 강조했다.

 

도는 7~18일 도내 화성시 이외 소재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 중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의 교육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종돈 도 안전관리실장은 “이번 권고는 이주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또 “특히 영세사업장에서 자칫 소홀할 수 있는 불법 파견 문제를 바로잡고 안전교육을 통해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근로감독 업무를 지방정부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공유 건의’를 지난 2018년부터 중앙정부, 국회 등에 지속 건의 중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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