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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송천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새로운 토지 경계 확정

주민 협력으로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
재산권 보호와 경계 분쟁 예방 기대

 

안성시는 지난달 30일, 송천지구(일죽면 송천리 131-1번지 일원 216필지, 17만3521㎡)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새로운 토지 경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현황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화하는 국가적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다.

 

송천지구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실제 사용 현황이 불일치하여 경계측량 결과 도출이 어려운 지역이었다. 이에 안성시는 2022년 11월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지구 지정 승인을 받은 후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했다. 이후 토지소유자 간의 경계협의와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토지 경계를 최종 확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여 사업을 마무리했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이번 사업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원활하게 진행되었다”며, “앞으로도 토지의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하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롭게 작성된 지적공부는 등기촉탁 절차를 진행하고,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하는 등의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사업은 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재산권 보장을 제공하고, 경계 분쟁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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