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잘못 보낸 돈(착오 송금)을 돌려받는 사례가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민주·평택병)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착오 송금 반환신청 건수는 총 4만 1379건(809억 9600만 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 중 돈을 돌려받은 건수는 27% 수준인 1만 1140건(141억 2700만 원)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건수 대비 반환 비율을 보면 2022년 32.6%, 지난해 28.9%, 올해 8월까지 22.1% 등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반환을 신청했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지난 3년간 총 4411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532명, 2022년 1147명, 지난해 1466명, 올해 8월 기준 1266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김 의원은 ”착오 송금 반환제도의 취지는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는 데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것“이라며 ”예보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반환 비율을 높이고, 착오 송금 환서비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