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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외국인 체납 지방세 25억 원 집중 징수 돌입

11월 말 까지, 차량 공매·비자 연장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 시행

 

성남시는 11월 말까지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해 집중적인 징수 활동을 펼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시의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2023년 8월 말 기준으로 25억 2000만 원에 이르며, 이는 전체 체납액 600억 원 중 약 4.2%에 해당한다. 총 4730명이 8089건의 세금을 체납한 가운데, 한국계 중국인이 4049명으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중국-미국-베트남 등 국적이 잇고 있다.

 

시는 체납자들에게 자진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다국어로 작성된 체납 안내문을 발송하고, 외국인 밀집 지역에 안내문과 배너를 설치했다. 또한, 상습적·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부동산 압류, 차량 공매, 비자 연장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취업비자 소지자는 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의 압류 대상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외국인 체납 문제는 의사소통 어려움과 세금 인식 부족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특별 정리 기간에 체납 처분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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