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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리스차’ 등록 유치로 세수 확보 나선다

지역개발공채 매입 의무 면제 시행 등
‘기업 친화 정책’으로 차량 등록 유도
매년 1000~2000억 원 세수 확보 기대

 

경기도는 세수확보를 위해 비영업용 리스 차량 등록 유치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자동차 소유에 대한 인식변화로 리스(임대) 차량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주요 세원이 되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비영업용 리스 차량의 경우 리스 회사의 납세지를 본점·지점이 있는 지역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같은 이유로 리스 차량 등록의 90% 이상이 ‘리스 차량 등록 유치’ 정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몰리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도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단계별 맞춤형 유치 활동을 전개하는 등 리스 차량 등록 유치 활성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15일 도는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전국 최초로 리스 전 차량의 신규·이전등록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매입 의무 면제를 시행했다.

 

향후에는 유치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도-시·군 협업체계를 강화해 일대일 맞춤형 행정 편의를 제공하는 등 ‘원-스톱 행정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밖에 도내 리스 차량 등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체 지정 요건 완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우리나라 전체 리스 차량의 약 25%가 도에서 운행되고 있음에도 실제 도내 등록된 리스 차량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도에서 운행되는 리스 차량을 도내 등록 유치함으로써 향후 매년 1000~2000억 원의 세수를 확보하고 도의 확장 재정 정책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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