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졌다.
전현희(민주·서울중구성동구 갑) 의원은 "이 재판을 진행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 신진우 판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쌍방울 대북송금이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라고 인정했다"며 "이는 이 대표에게 불리한 심증과 예단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로운 증거나 결정적 변동이 없는 이상 똑같은 판결을 할 가능성이 너무 명확한데, 그렇다면 공소장일본주의의 공정한 재판을 할 의무, 예단을 가지지 않고 재판에 임해야 하는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생각한다"며 "형사11부가 재판을 맡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재배당을)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박균택(민주·광주광산구 갑 의원)도 "1심에서 이 대표에 대한 유죄 심증을 드러냈던 재판부가 계속 재판을 맡는 게 타당한가"라며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세윤 수원지법원장은 "형사11부의 이화영 부지사 사건과 별개 사건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상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당 사건은 임의로 배당한 게 아니라, 사건배당시스템으로 자동 배당했다. 그 과정에서 배당권자 임의성이 개입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또 "관련 법령이나 예규에 공범을 재판하는 경우 제척사유나 배당 제외 사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런 경우 공범을 재판했다는 이유로 특정 재판부를 제외하면 배당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곽규택(국힘·부산 서구동구) 의원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1년 안에 1심부터 3심까지 모든 재판을 끝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1심 선고 까지만 2년 이상이 걸리는 상황"이라며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까지 1년 이상 걸리고 있고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 재판도 상당 기간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석준(국힘·이천) 의원도 "엄중한 판결을 앞두고 우리 사회에 여러 안 좋은 분위기가 있다. 계엄설이 야당 대표 입에서 나올 정도"라며 "재판을 질질 끌면 안된다.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로 민심을 바로 잡고 사법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중요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부인을 하고 검사가 부인한 진술인들 증인으로 부르면서 사건 심리가 길어지고 있다"며 "담당 재판부가 권력이나 여론에 영향을 받지 않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